티몬 위메프 티메프 대출 신청 긴급자금대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일시적경영애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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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홈페이지  

티몬 위메프 티메프 대출 판매자 긴급자금대출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본인인증후 대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티메프 대출 신청   

티메프 대출 신청 본인인증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①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②소상공인
– ①(미정산 피해)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별도
증빙 불필요)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티메프 대출 신청 관련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5억원
–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1.5억원) 중 낮은 금액 적용
* 총한도 5억원 적용 제외
– 동일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개인
사업자별 미정산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국세청 발급) 기준으로 인정
◦ (대출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24년 3분기 기준 3.51%)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 분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피해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024년 8월 9일(금) ~ 12월 6일(금) (9시~18시, 주말 포함**)
* 단,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주말에는 현장접수 불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 신청
* 개별 안내되는 미정산 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
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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